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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 진행 시, 유의할 점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인증받은 시험을 거치기만 하면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순히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운전자라고 이야기 할 수 는 없습니다.

이 후에는 도로교통법에 지정된 법률들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실수로 인해서 본 잘 못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경찰조사 부터 성실하게 임해서 받는 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속

조금이라도 알콜이 몸에 들어간다면 정상적인 상태일때와는 몸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정확하게 사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이라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신속정확한 신체적 반사가 필요한 행동인데 술을 마셨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기는데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은 불시에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는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03 % 이상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서 벌금형, 실형 각기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후 이루어지는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도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부담스러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도로위에서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고 발생후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사실을 발각되었다면 이 후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전에는 아직 완전하게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때 중요한 점은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할 때 만일 조금이말 실수를 한다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도심문을 파악할 수 없거나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진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법적 조력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주취중 주행 혐의로 적발된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미 혈중알콜농도등을 체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무작정 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잘 못이 없다고 거짓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 모두 좋은 대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잘못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성의 의미로 앞으로 어떻게 잘 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예방할 것인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수위를 줄이거나 무고할때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최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실히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등을 이용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협의를 성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잘 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전문가들의 조력을 얻어 의견서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이 후 이어질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