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분 받는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공무집행방해 건수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다가 술에 취한 민원인에게 폭행 당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확히 어떤 죄일까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코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단순 폭행이나 협박과는 다릅니다.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며 일을 하는 데 방해했다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되죠.
👮🏻 경찰과 합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을 요청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그중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폭행당한 피해자인 경찰이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 주었던 방식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즉 이제는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 감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니 당연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처벌 수위
결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검찰 역시 대부분 실형을 구형하고 있고 실제로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먼저 기소유예의 뜻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소유예란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범행이지만 범행 상황을 참작해서 검사가 처분하는 불기소의 한 형태입니다.
범위 행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경찰과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검찰에서 대부분 실형을 구형할 정도로 중범죄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오히려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단,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안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술이 개입되어 있고, 시비가 붙고, 출동한 경찰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합의 가능 여부, 처벌 수위 등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공무집행방해죄’.
죄의 무거움을 알고, 국가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