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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집행유예, 일반 대중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법적 용어일 텐데요. 그러나 귀에 익은 단어인 것과 별개로 집행유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란?

 

범죄의 피해자들은 집행유예의 의의 자체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집행유예 제도의 목적은 죄를 지은 후 낙인이나 피해를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의 구체적인 요건은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지”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꼼짝없이 처벌될까요?🤔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이전의 유예되었던 형에 새로이 선고받은 형이 더해지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드러나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재범이라기보다 집행유예 판결 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해당 재범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진 경우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비록 범죄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더라도, 이전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기대했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질렀던 시기, 재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만일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