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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도로교통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되는데요.

원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급증한 만큼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겪은 경우
☑️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이러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은 거쳐야 하죠.

 

 

🚨특례법의 허점


다만 특례법의 허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운전사고,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 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약자인 학생들의 피해💥가 일반 도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차 사고보다 차⇆사람 간의 사고 유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특례법 적용이 일반 도로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일단 도로가 협소하며, 여러 건물과 조형물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두우며, 사람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점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힘써야 합니다. 그중 1️⃣ 첫 번째 방법은 ‘교통안전실태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나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는 시/군/구청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 줍니다.

✅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 여부
✅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
✅ 도로반사경 설치 여부
✅ 시선유도시설 존재 여부
✅ 조명시설 점검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점검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 교통사고 원인 조사

 

 

이렇듯 안전 점검을 거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겠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가 ‘안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별히 안전주행을 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에 힘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