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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출석 통지,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결국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주인공이 당황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어요.

 

✔️ 과연 증인이 출석하기로 약속해 놓고 불출석한다면 불이익이 없을지

✔️ 불이익이 있다면 증인은 무조건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지

✔️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면 출석 자체가 증인에게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 등등 이와 같은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법원 증인 출석 통지를 거부해도 상관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인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 증인 이란 ?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신이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Q. 그렇다면, 증인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 있을까요?

A.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과 관련해서는 소속 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어요.

 

다만, 관공서 등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증인 출석 통지를 거부하면 안 되는 이유

 

Q. 법원 증인 출석 통지,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A. 원칙적으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출석 통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 증인 출석 통지를 거부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Q.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도 가능할까요?

A. 맞습니다. 증인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 첫 번째

 

가족관계, 이웃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서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 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겠죠. 🙊

 

또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인 경우, 가령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은 알게 된 사실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기일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때에는 법원에 바로 출석이 불가한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할 때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면 사유서 뒤에 이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가령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유라면 진료 예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출장 탓에 타지로 가야 하는 사유라면 출장명령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마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최소한 법원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허위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허위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 허위진술 이란 ?

: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증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다시 말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즉,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더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가능하고,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기억에 부합하면 위증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할 때 잘못하다가는 위증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억에 입각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혹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실되게 증언해야 합니다.

 

 


 

법원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면, 허위 진술을 하면 안 되며 진실되게 진술해야 하는 증언의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