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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협박(촬영물 이용 협박) 받았다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요즘 스마트폰의 촬영 기술은 무섭습니다. 무려 ‘100배 광학 줌’이 가능해지면서, 고층 빌딩에서 공원 저편에 있는 사람까지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그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폐해에는 🧑‍🤝‍🧑연인 간의 성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고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죄란 연인일 때 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이별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죠.

만약 이러한 동영상 유포 협박(촬영물 이용 협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이러한 성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 연애를 위해, 해당 죄에 대한 대처법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한 처벌

 

먼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촬영한 동영상이 실제로는 없지만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합니다.

👨🏻‍⚖️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한 경우 같은 형량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촬영’이나 ‘유포’에 관한 것이었다면, ‘협박’ 또한 다른 범죄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협박의 결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금품 갈취 등의 추가 범죄까지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굉장히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 측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 ‘술에 취해 홧김에 한 말이다’, ‘관심을 끌어보려고 한 행동일 뿐이다’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럼 동영상 협박 유포,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협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원칙은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유출할 의도가 있든, 아니면 단순 협박에 불과하든 어쨌든 이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

만약 2차 가해가 무서워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더욱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논의한 뒤, 피의자의 연락까지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할 때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영상에 나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매우 엄격한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경고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일은 ‘낭만’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성범죄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성범죄가 됩니다.

성범죄의 위험과 위협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상대방과 헤어지게 된다면 안전 이별하시길 바랍니다.🙏🏻